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5.대구시 동구 검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6)씨와 애완견을 잃어버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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