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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봉이 김선달 출현 "통행료 안내면 골목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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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봉이 김선달 출현 "통행료 안내면 골목출입금지"
  • 곽예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14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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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황당한 인간이 나타났다"

대구 서구에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는 집밖 출입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대구 서구 평리6동 434-45,55 등 두 골목길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골목길 주인' 김모(42)씨란 사람이 나타나 가구당 월 2만원씩의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했다.

알고보니 이 지역에 주택을 건설, 매각했지만 골목길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S건설사가 지난 1997년 IMF 당시 부도를 내면서 일부 세금을 체납, 지난 2월26일 골목길이 부동산 공매에 부쳐진 것.

두 골목길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6월28일 김씨에게 801만8천원에 낙찰됐고 김씨는 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획득했다.

이들 골목길은 일대 20여 가구에게는 집과 바깥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지라 주민들은 꼼짝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빠졌다.

주민 이모(59)씨는 "17년간 별 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골목길 통행료를 내놓으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공무원들이 골목길이 개인명의로 돼 있고 공매에 부쳐진다는 걸 귀띔만 해줬어도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른 채 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목길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친 것도, 새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도 법률적으론 하자가 없다"며 "주민들은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매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 도의적으로 먼저 공매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모든 일이 풀렸을 것을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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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원퇴출 2007-08-17 21:29:57
정말 억울하겠네요. 이거.
그 통행료라는 것을 그냥 내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이건 아니죠.
옳은일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들은 충분히 합당하지 않으니깐 고소를 할수있지 않나요?
법정에서 '그냥 통행료 내라'라고 하면 이건 정말 할말 없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