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주벽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사위를 살해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고령임에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0시 20분께 사위(53)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내 슈퍼마켓을 찾아가 용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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