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애완견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낮 12시30분께 전남 목포시 서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30년전에 의형제를 맺은 동네 후배 B(50)씨의 목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애완견을 받았으나 B씨가 `자신이 받기로 돼 있던 개를 A씨가 받았다'며 시비를 걸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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