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저가 항공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성항공에도 안전권고가 내려졌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성항공 여객기가 지난해 11월 28일 제주공항 착륙 중 앞바퀴 타이어 2개가 떨어져 나간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최근 마무리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항공조사위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당시 한성항공기가 부적절한 출력 조절로 가속도가 붙어 기수가 수평 아래로 내려간 상태로 활주로와 닿았고, 이후 항공기를 활주로에 밀착시키려고 무리하다가 앞바퀴 타이어마저 파손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항공조사위는 한성항공에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최종 착륙 단계때 표준 통화절차 준수와 안전한 접근 및 착륙을 위한 최종접근 속도 유지 그리고 터보 프롭과 터보 제트기의 착륙 특성상 차이점을 정기적으로 집중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항공조사위는 운항승무원들에게 비행기록장치의 자료 보존 중요성을 교육할 것도 지시하면서 이같은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9월 중순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승객 64명과 승무원 등 69명을 태운 한성항공기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면서 동체 일부가 바닥에 닿은 채 활주로를 따라 300여m를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2월 1일 김포공항에서 뒷바퀴 일부가 빠져 활주로에 멈춰서는 사고와 관련해 긴급 안전권고를 받은바 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올해를 '저가항공 안전구현의 해'로 정할 정도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향후 저가항공사들의 권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