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은 난징시 산서로 부근의 오피스텔 안에 있었으며, 내부 인테리어는 매우 호화스러웠다. 누가 봐도 합법적인 회사로 보였다. 유 씨는 이런 호감과 비교적 낮은 견적서 때문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담판에서 다행히 무역통상국의 집행위원을 만나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무범위는 단지 투자항목자문, 상업경제무역업무 등이었고, 출국 중개서비스 등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되어 피해를 면했다.
중국 유학과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외국 대학교, 외국 대사관의 ‘센터’ 혹은 ‘기금회’의 명의를 건 조직이나, 자격없는 회사의 유학 이민 중개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난징시 소비자협회는 불법 유학 중개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경고를 발표하고 “몇몇 국가 대사관의 컨설팅 서비스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유학 및 이민 중개업 자격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유학 이민 관련하여 중개업체의 ‘명의’로 인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종류의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몇몇 이민서비스 업체는 실제로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한다”고 밝혔다.
난징 조인 웰스(Join Wealth) 출국 컨설팅서비스(주)에 따르면 국내의 정책 규정에 근거해서, 유학 이민 중개서비스는 특허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개서비스 관련 업체에 종사하려면 현지 교육책임부문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와 동의를 거친 후 교육부와 공안부의 자격 심사를 받고, 자격이 인정되면 다시 현지 공상 행정관리 부문에서 사업자등록 수속절차를 처리해야 비로소 합법적인 컨설팅 업체가 된다.
따라서 시민이 관련 수속을 밟기 전, 바로 중개소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업체는 강조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각 국의 유학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20% 이상 유학생이 증가, 2005년에 이미 1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