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1.여)씨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자 A씨의 잔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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