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1.여)씨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자 A씨의 잔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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