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앞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A(34)검사가 택시기사 B(50)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검사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내리지 않고 B씨에게 시비를 걸다 발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해 B씨가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고가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청 직원의 신원보증을 받고 A검사를 귀가 조치했다.
전남 순천 경찰서 관계자는 "A검사가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웠고 신분이 확실해 일단 귀가시켰다"며 "A검사를 출석시켜 혐의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