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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18세 학생에게 술 팔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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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18세 학생에게 술 팔아도 된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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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맥주를 판매한 술집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7일 광주 남구 호프집 주인 최모(27.여)씨가 광주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돼도 대학생으로서 외관상 성인과 구별되지 않고 성인이 되기에 불과 수개월 부족한 대학교 1학년생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프집 주인의 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한 반면 영업정지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 진월동 자신의 호프집에서 대학교 1학년생인 김모(당시 18세.여)씨와 김씨의 친구 2명에게 생맥주와 안주를 팔다가 경찰에 적발돼 올 1월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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