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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훔친 종업원'재판'..삭발.10일 감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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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훔친 종업원'재판'..삭발.10일 감금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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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을 4년 넘게 고용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고 버릇을 고친다며 삭발, 감금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여종업원을 삭발시켜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다방업주 김모(43.여)씨 등 동업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3일 전남 신안군 지도면 자신의 다방에서 종업원 A(37.여)씨가 돈이 없어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삭발시켜 다방 안에 10일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3년 2월부터 A씨를 고용했으나 `A씨를 소개 받은 다른 다방에 지불한 선불금을 A씨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3년에는 A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6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행한 가혹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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