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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면 어떤 처벌?" 묻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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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면 어떤 처벌?" 묻다가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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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식품판매점 사장 살해 용의자가 범행 뒤 살인죄의 형량 등을 알아보려다 1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식품판매점 사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A(3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광주 남구 방림동 모 식품판매점 사무실에서 흉기로 사장 노모(46)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하고 현금 50여만원이 든 노씨의 전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노씨의 가게에 두부 등을 사러 갔다가 노씨가 평소에 전대에 다량의 현금을 넣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지인들에게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 봤고, 이를 들은 지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북부경찰서 박모(37) 경장 등에게 이에 관해 다시 문의했다.

이들의 문의를 수상히 여긴 박 경장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노씨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을 알게 됐고 이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A씨는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경찰의 탐문수사에 한달여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등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광주 남구 대촌동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현장 검증을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방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다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으며 경찰은 노씨 피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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