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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통한 1일 이체한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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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통한 1일 이체한도 3천만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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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 이용한도가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이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이체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1회 이체한도와 1일 인출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1회 현금 인출한도는 전자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존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메일 뱅킹 등의 이체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감위는 9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이르면 9월말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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