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이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이체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1회 이체한도와 1일 인출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1회 현금 인출한도는 전자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존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메일 뱅킹 등의 이체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감위는 9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이르면 9월말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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