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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 받고 '하나포스 해피홈' 가입시키고 돈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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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 받고 '하나포스 해피홈' 가입시키고 돈 빼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20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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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번 받은 적도 담당자와 통화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포스 해피홈’이라는 보험에 가입된 것입니까”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펜션이용권을 막상 예약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나로 텔레콤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동의한 적도 없는 보험에 제멋대로 가입시키고, 또 유효기간이 다 된 펜션이용권을 사은품으로 주었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6일 소비자 길영미(부산시 북구·34)씨는 우연히 하나포스 지로 명세서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6월 20일자로 ‘하나포스 해피홈’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본인이 동의했다면서…”

길씨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가입 당시 통화했던 하나로 측 담당자와의 연락과 녹취기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분개했다.

“제멋대로 가입시켜 놓고 매달 2710원씩 자동이체로 몰래 빼가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느냐”며 강력히 항의하자 하나로 담당자는 “죄송하다, 해약해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고객과 관련한 제보내용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명희씨는 하나로 인터넷과 TV를 패키지로 가입한 뒤 사은품으로 받은 펜션이용권을 이용하려다가 망신을 당했다.

“이번 여름 성수기 때 사용하려고 예약문의를 했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비자를 우롱하느냐며 울화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게 됐고 사과하는 의미로 고객에게 인터넷 이용료 두 달분을 면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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