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동거녀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로 염모(41)씨와 동거녀 박모(46.여)씨를 붙잡아 관할서인 경북 영주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께 경북 예천의 한 노래방에서 A(46)씨에게 박씨를 접근시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헛도는 가상자산법 ③]미국·유럽은 법적 규제...분쟁조정기구 설립 필요 배송도 안 됐는데 ‘자동 구매확정’?...온라인몰 편법에 피해 다발 [따뜻한 경영] 초등생 편지에서 시작된 HDC현산의 친환경 심포니 교실숲 보령·GC녹십자·대웅제약 자발적 이직률 13% 훌쩍, 삼성바이오 2.7% [시승기] 메르세데스-AMG SL 43, 편의사양 다양하지만 1.5억대 가격은 부담 삼성전기 매출·영업익 5%↑, LG이노텍 영업익 45% 뚝...상반기 실적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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