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동거녀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로 염모(41)씨와 동거녀 박모(46.여)씨를 붙잡아 관할서인 경북 영주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께 경북 예천의 한 노래방에서 A(46)씨에게 박씨를 접근시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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