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0일 이웃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온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목수)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A(13)양의 방에 들어가 성인사이트의 동영상을 보라고 강요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4일 범행 당시 A양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수년간 A양 할아버지의 수양아들 행세를 하며 A양과도 삼촌.조카 사이로 지내오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검거된 뒤에도 성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A양 등과 함께 생활하다 3-4년 전 자녀를 할아버지 등에게 맡긴 채 경기도로 돈을 벌러 나갔으며 A양은 지병이 있는 할아버지 대신 10살, 7살의 두 동생을 돌보며 소녀가장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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