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의 사형이 확정됐다.
중국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일본인의 마약 밀수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2월 상하이(上海)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일본인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사형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사형이 집행될 경우 해외에서 일본인에 대한 최초의 사형 집행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형 집행에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데다 중국 당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의식해 사형집행에 신중한 경향이 있어 이들의 형 집행이 금방 승인될 것으로는 보이지않는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시 출신의 다케다 데루오(64) 피고는 지난 2003년 6월과 7월 다롄(大連)시에서 중국인들로부터 마약 약 18kg을 구입한 뒤 소규모로 나눠 운반책인 일본인 5명에게 건넨 혐의다.
또 기후(岐阜) 출신의 우카이 히로노리(45) 피고는 2003년 7월 다롄공항에서 각성제 1.5kg을 소지한 채 오사카(大阪)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중국 형법에서는 각성제 50g 이상의 밀수에 대해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중죄로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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