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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이적하려면 통장으로 돈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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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이적하려면 통장으로 돈 넣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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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금로 부장검사)는 20일 재학 중인 선수들의 프로구단 이적 동의 등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소속팀 선수를 폭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K대 축구부 감독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 소속팀 김모(23) 선수가 K리그 모구단에 입단할 당시 이적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김 선수의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2003년~2006년 선수 3명의 부모로부터 모두 1억2천700여만원을 자신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감독은 대학 축구팀 선수가 프로팀에 이적하기 위해 대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적 동의의 전권이 감독에게 있는 점을 이용해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5년 11월 실력 미달로 선수자격 유지가 위태롭던 소속팀 A선수의 선수 자격 유지를 조건으로 A선수의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3년 9월 소속팀 B선수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선수는 구타를 당한 뒤 정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선수 생활을 포기했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감독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학교 축구부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 감독과 대학 관계자들이 해당 학부모들에게 사실 은폐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감독이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입학 등과 관련해 다른 선수들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B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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