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유부녀인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7일 내연녀인 강모(37)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녀인 강씨와 2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박씨는 최근 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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