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유부녀인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7일 내연녀인 강모(37)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녀인 강씨와 2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박씨는 최근 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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