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유부녀인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7일 내연녀인 강모(37)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녀인 강씨와 2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박씨는 최근 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헛도는 가상자산법 ③]미국·유럽은 법적 규제...분쟁조정기구 설립 필요 배송도 안 됐는데 ‘자동 구매확정’?...온라인몰 편법에 피해 다발 [따뜻한 경영] 초등생 편지에서 시작된 HDC현산의 친환경 심포니 교실숲 보령·GC녹십자·대웅제약 자발적 이직률 13% 훌쩍, 삼성바이오 2.7% [시승기] 메르세데스-AMG SL 43, 편의사양 다양하지만 1.5억대 가격은 부담 삼성전기 매출·영업익 5%↑, LG이노텍 영업익 45% 뚝...상반기 실적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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