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유부녀인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7일 내연녀인 강모(37)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녀인 강씨와 2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박씨는 최근 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호 IMA 사업자는 한투·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HS효성첨단소재, 인도에 첫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 원, 47%↑..."K치킨 붐업으로 4분기도 성장 기대"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김정균 대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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