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소한 수십만원씩 하는 가구가 약한 습기에도 가구표면이 구겨지는가 하면, 6개월도 안된 식탁의자의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색상이 맞지 않는 가구 등 소비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이들 가구가 보루네오, 삼익가구, 우아미가구, 로코코가구 등 대부분 유명 가구회사 제품인데다가 애프터서비스(A/S)마저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출된 못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 회사나 판매자들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서비스를 받든지, 법대로 해라”며 큰소리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가구 불만ㆍ피해사례를 엮었다.
#사례1=소비자 서봉순(여ㆍ45ㆍ경남 밀양시 내일동)씨는 경남 밀양시내 가구골목에 위치한 모가구점에서 지난 1월 14일 가구를 구입했다.
17일 가구를 받아 본 서 씨는 가구 책자에서 본 것보다 색상이 어두워 당황스러웠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감수하고 넘겼다.
그런데 한 달 전쯤 가구가 우는 것을 발견했다. 서랍장의 3개의 서랍 중 하나만 육안으로 봐도 보일만큼 울룩불룩하게 된 것이다.
가구점에 전화하니 “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 씨는 “가구가 물에 잠긴 것도 아니고 약간의 습기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교환을 요구했다.
그 후 3주가 지나 교환할 서랍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엉망인 물건을 가지고 왔다.
서 씨는 “여태껏 여러 가지 가구를 많이 써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1, 2만원 제품이면 버리겠지만 몇 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 버릴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가구점 사장은 “새로 교환한 제품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무의 특성상 서랍의 각지는 부분은 완벽하게 매끄러운 처리가 어렵다. 고객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가구점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라고 하자 '내가 왜 그런 걸 하냐'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다.
하자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 하지만 하자가 없고 가구점은 할 만큼 했다. 처음 교환을 요청했을 때 두 말 없이 교환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사례2=소비자 김귀영(여ㆍ37ㆍ대구 달서구 진천동)씨는 2년 전 나는 ‘보루네오 식탁’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식탁의자의 등받이 박음선이 불량해 가죽이 벌어져 4개 모두 교환했었다.
교환 후 처음은 괜찮다가 6개월 정도 지나자 의자의 쿠션 가운데 부분과 모서리에 금이 가기 시작해 지금은 다 찢어져 너덜너덜하고, 등받이도 다시 벌어졌다.
2년 전 의자를 교환하면서 판매한 매장측은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이라도 해주겠다”고 장담을 했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보루네오측은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처리밖에 안 된다”고 한다.
김 씨는 “자기네가 만든 의자에 하자가 생겼는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루네오 CS팀 담당자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환할 수 없다고 고객에게 최종 통보했다.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타 기관에 심의를 의뢰해 보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례3=소비자 라윤경(여ㆍ32ㆍ대구 달서구 신당동)씨는 소파를 수리하려고 지난 7월초쯤 삼익가구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다.
며칠 뒤 출장 기사가 와서 “보름정도 수리기간이 걸린다”고 했으나 라 씨는 이사가 급해 “좀 더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자 “일단 가져가 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16일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18일에 가져가겠다고 해놓고는 역시 연락이 없었다.
며칠을 더 기다리니 얼마 전 전화가 와 “23일 아침 일찍 갖다 주겠다”고 했다.
소파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A/S를 하기 전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앞쪽은 본드칠을 해 너덜거리고, 스테이플러로 엉성하게 고정해서 손으로 살짝만 당겨도 다 떨어졌다.
옆쪽은 끝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바깥으로 다 나와 있었고, 모서리에도 조각이 튀어나와 있다.
라 씨는 “보름이나 붙들고 있었으면서 도저히 수리를 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A/S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엉망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삼익가구 관계자는 “서울 공장에 알아 본 결과 고객이 접수한 내용은 모두 처리가 잘 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객은 새 제품처럼 되기를 원한다.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리하지만 사용기간이 그 이상인데다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하자의 수리를 원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현재 손쓸 방법이 없다. 고객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중재를 받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례4=소비자 신광현(31ㆍ경남 창원시 소답동)씨는 지난 4월 30일 신 씨의 어머니와 함께 혼수용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팔용동 가구거리에 있는 ‘우아미가구’를 방문했다.
계약금 10만원을 걸고 ‘루바’장롱(세짝자리), 침대, 거실장, 그리고 화장대를 구입했다.
다음 달 10일 신혼집에 가구가 도착했으나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화장대는 책자와 다른 것이었고, 거실장은 모서리 부분의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는데다가 다른 물건을 올려놓은 듯한 자국이 있었으며, 거실장 아래 서랍장은 칼로 그은 자국이 선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를 올려놓는 받침대부분의 색과 무늬가 달랐다. 왼쪽은 별무늬가 없고 색상도 흐린 갈색이나 오른쪽은 물결무늬에다 짙은 갈색이다.

세짝자리 ‘루바’ 장롱은 내부 측면상단쪽에 주먹으로 친 것처럼 금이 났다. 나머지 두 짝은 긁힌 자국과 안쪽에서 타카로 찍은 침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례6=소비자 박신영(여ㆍ28ㆍ대구 중구 동인동3가)씨는 지난 2월 15일 시댁식구들과 함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아미'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다.
계약을 한 뒤, 업체 사장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
그날 5~6시경 신 씨는 약혼녀와 함께 매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매장에 전시해 놓은 물품 중 거실장과 장롱이 없어진 것이 눈에 띄어 신 씨는 “혹 전시물품을 나에게 판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11일 오전, “어떻게 가구가 이러냐”며 가구점에 항의하자 판매직원은 “우리는 잘못 없다. 공장에서 잘못 만들었다”며 공장측에 책임을 돌렸다.
신 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가구들을 모두 보여준 뒤 “보기에도 문제 있는 가구가 아니냐. 환불 해달라”고 하니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 했다.
불안한 마음에 본사 홈페이지에도 불만 섞인 글을 남겼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오후 2시경 다시 매장에 찾아갔다.
매장의 사장에게 “가구에 문제가 많다.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언성을 높이며)반품은 안 된다”며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고 나가버렸다.
신 씨는 14일 오전 중에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중 본사 서비스센터(A/S) 직원은 “본사는 책임이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수리뿐이다. 반품은 구입한 매장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본사 서비스센터 팀장은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처리에 대해서는 확답은 해주지 않았다.
신 씨는 “2주 후면 결혼하게 될 새신랑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가구매장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아미'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이라면 본사에서 최소한의 매장교육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례5=소비자 김동혁(여ㆍ30ㆍ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씨는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삼익가구’(원대 대리점)에서 300만원어치 혼수용 가구를 구입했다.
5월 29일 자정이 넘어 김 씨의 남편이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는 순간 피가 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찢어졌다.
장롱 중간에 있는 선반 아래에 뾰족한 못에 찔린 것이다.
새벽 1시경 보건의료원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응급실에서 7바늘이나 꿰맸다.
담당 의사는 “조금만 더 찢어졌으면 인대가 위험해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주 동안 물에 담그지 말고 손을 쓰지 말라”며 당부를 했다.
그 날 오전, 가구 구매처(원대 대리점)에 전화해 항의했더니 “만들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주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죄송하다고 해도 화가 풀릴까 말까인데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너무 화가 나 본사 홈페이지 글을 썼지만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구매처(원대 대리점)에 연락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삼익가구 본사 관리팀(032-576-0331)과 통화해 본 결과, “우리도 어떤 일인지 대리점측과 소비자측의 말을 들어보겠다. 만약 자사측의 잘못으로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밝혔다.
그 뒤, 다시 소비자님과 전화를 시도했고 업체측에서 직접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사례6=소비자 박신영(여ㆍ28ㆍ대구 중구 동인동3가)씨는 지난 2월 15일 시댁식구들과 함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아미'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다.
계약을 한 뒤, 업체 사장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
한 달 후 가구들이 배송된 가구들을 살펴보니 스툴은 이미 찢어진 상태였다. 바로 대리점에 항의를 하자 새 스툴로 교환해 주었다.
박 씨는 혹시 다른 제품들도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원목으로 만든다는 침대와 화장대는 '필름지'로 입혀져 있어 싸구려 가구 같았다.
곧장 대리점으로 찾아가 항의하자 가구점 사장은 “어서 나가라. 방문해서 가구를 수거하고, 500만원도 그 때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가구는 수거해갈 수 있지만 말이 바뀌면 나는 돈을 못 받는다. 지금 500만원을 달라"며 요구했다.
그러나 사장은 “지금 내 수중에 500만원이 어디 있느냐”며, “내일 가구들을 수거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해 각서도 받아 두었다.
기다렸지만 어떤 조치나 연락도 없어 전화로 “왜 수거하지 않느냐”고 하자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본사에 전화했더니 “자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박 씨는“‘우아미’라는 브랜드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것인데 배신감에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가구점에서 물건을 둘러봤을 때 ‘1층에는 자사제품, 2ㆍ3층은 타사제품’이라는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아미가구’ 본사 관계자는 “1층에는 자사제품, 2ㆍ3층은 타사제품을 진열해 놓았다. 고객이 구입한 가구는 위층 물품이라 환불처리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타사제품을 환불해야 하나.
대신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고객과 잘 처리하라고 신암점 점주(사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사례7=소비자 고유석(28ㆍ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씨는 지난 10월 20일경 전주 로코코가구점에서 식탁(60만원), 와인보관대(100만원), 화장대(60만원)를 주고 구입했다.
11월초 배송 된지 10여일 만에 화장대에 칠해 놓은 도료가 벗겨지고 벽지에 도료가 시커멓게 묻어나 A/S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당시 판매했던 직원이 출장을 와 “도료나 매직이나 성분이 같다”고 하면서 도료가 벗겨진 부분을 매직으로 칠해주는 것이다.
후에 말싸움이 오가고 고 씨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을 A/S까지 해 줬는데 왜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배송 된지 보름도 안 됐고 레일자국이 그대로 표시가 나는데도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매자의 말에 고 씨는 기가 막혔다.
결국 고씨는 가구점 판매직원, 사장과 함께 3자 대면을 했다. 결론은 “소비자생활센터 담당자가 보고 A/S를 해줘야 한다”고 모아졌다.
가구점 사장은 “근처에 들를 일이 있으면 가서 봐주겠다”는 말로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