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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베라크루즈 안전기준 부적합 강제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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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베라크루즈 안전기준 부적합 강제리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1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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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리콜 명령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베라크루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충돌사고 발생시 연료 누출이 차량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 리콜 조치하고 차량 판매 매출액의 1천분의 1인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가 강제리콜을 당한 것은 지난해 6월 7일 에어로익스프레스 버스 이래 1년 2개월만이며, 과징금은 2004년 아반테 XD가 와이퍼 불량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이래 최대 금액이다.

리콜 시정 대상은 지난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된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 6천286대로 오는 9월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문의는 현대차 고객센터 ☎ 080-600-6000.

건교부 관계자는 "베라크루즈 7대의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돼 강제 리콜 조치를 내리게됐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차종은 디젤차량으로 수출되는 가솔린차와는 다르다면서 디젤차의 경우 연료가 누출돼도 발화점이 높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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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2007-08-21 17:27:03
글쎄요.. 관계자님 말씀이 어째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