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진 판사는 22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교도관에게 강제 추행당한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 2명에게 700만원씩을, 또 다른 원고 2명에게 1천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 이모씨의 범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공탁한 금액은 배상액에서 공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가석방 분류 심사를 받던 김씨 등 여성 재소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은 작년 말 이씨에게 "교정ㆍ교화와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정공무원이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내세워 여성 수형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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