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성인사이트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2.무직)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외 1천여개 웹사이트를 2만여차례에 걸쳐 해킹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회원 20여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김씨는 특히 해킹으로 8천700여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알아낸 뒤 이 가운데 179명의 카드정보를 도용, 성인사이트 이용대금 결제와 해킹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천200만원을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은 PC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이메일로 자동전송되는 일종의 해킹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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