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로'가 지난 8일 여객운임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모두 3건의 집단 소송이 접수됐다.
로스앤젤레스의 `그랜시 빙코우 앤드 골드버그' 법무법인은 지난 10일, 보스턴 소재 `엘리드 앤드 러패키' 법무법인은 지난 15일 각각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화물 및 여객 운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사 벌금으로 3억 달러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으나 집단 소송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제기되는 소송을 취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제기될 소송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건을 한 데 모아 진행해야 하므로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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