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대전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 주스를 주문한 손님에게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스카시 포도주스’를 내주었는데 주스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했고, 유통기한도 많이 남아있던 주스였습니다.
롯데칠성 소비자센터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스를 보더니 “변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변질된 주스는 회수해 가겠다”면서 “주스 3박스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칠성은 주스 3박스로 때우려고 합니다. 나는 주스를 주문한 커피숍 손님에게 백배사죄는 물론이고 현금으로 배상까지 했습니다.
그 손님이 택시기사인데 “이 가게에서 주스를 먹고 3일간 배가 아파 일을 못했다”며 꽤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게의 이미지상 고객과 합의한 뒤 두 말 않고 25만원을 배상해 주었습니다.
주스 3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손님에게 배상한 금액만큼 받으면 됩니다.
--------------------------------------------------------------------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과 회사의 의견이 달라 현재 고객과의 합의가 진행 중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