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보니 분명 승용차인 자신의 7인승 카스타 LPG에 승용차 과태료인 4만원 대신 승합차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됐었다.
확인결과 과거 승합차였던 7~10인승 차량은 지난 2001년부터 승용차로 편입됐지만 2000년식인 A씨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여전히 승합차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본인이 승용으로 변경 하지 않으면 승합차 기준으로 과태료를 더 내야 한다는 데 세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받으면서 과태료를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10인승 차량은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 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승용차 대비 33%씩 자동차세가 인상됐으며 2007년부터는 배기량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 생산된 7~10인승 중고차량 상당수는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 기준과 정기검사 횟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대구 남구청은 23일 "지금까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승용차로 등록돼 있지 않은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차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A씨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지방행정사업기획단측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