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에 사는 김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경 생후 19개월 된 딸을 위해 한솔교육에서 교재와 책을 구매했다.
신기한 한글나라 가,나,다 세트와 어린이 동화책 한 질을 약 80만원대에 결제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를 위해 먼저 책을 보여준 다음 책과 친숙해지고 말이 트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가르치려는 계획으로 구매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당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사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었고 가능하다는 직원의 확답을 믿고 계약했다고.
지난 2월경, 김 씨는 충북 청원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아기가 책에 관심을 보이며 말도 시작하려해 한솔교육 측으로 방문교육을 요청했다가 뜻밖의 답을 듣게 됐다. 청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수업불가지역'이라는 것.
김 씨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되니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판매 시에는 모든 지역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와 불가지역이 있다고 말을 바꾸면 어쩌란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구매 당시 고객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사계획만 있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아 방문교육이 가능하다고 상담원이 안내한 것 같다”며 “실수에 대해 책임지고 한글 가,나, 다 세트는 환불하겠지만 선생님이 필요치 않은 어린이 동화책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