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브리티시에어웨이즈는 이날 법정에서 경쟁사들과 공모, 급격한 연료비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료와 화물운송비를 과다 책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대한항공은 최고 6억3천300만 달러,브리티시에어웨이즈는 9억 달러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했으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미 법무부가 벌금 경감을 건의하고 법원이 이에 동의했다.
양 항공사는 미 법무부 반독점과의 조사에 협조, 가격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벌금을 경감받았다.
그러나 이날 벌금 판결과는 별도로 가격 조작행위에 관련된 개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의 경우 2000년1월-2006년2월, 여객운임의 경우 2000년1월-2006년7월간 각각 담합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존 베이츠 판사는 "이번 벌금형은 판결 지침에 비쳐볼 때 다소 적은 액수"라면서 "그러나 브리티시에어웨이즈가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벌금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규모는 지난 1995년 이후 미 법무부가 개별업체에 부과한것 가운데 2번째 많은 것으로 지난 1999년에는 비타민 업체인 호프만-라 로슈사가 역시 가격 조작혐의로 5억 달러를 부과받은 바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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