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누락으로 신용도에 타격을 입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드사 측은 가맹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경남 양산시에 사는 황 모(여.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7일 롯데카드로 362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매했다가 열흘 후 환불을 하면서 취소전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일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0원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취소한 침대 금액이 지난달 25일 출금돼 버린 것.
돈이 빠져나간 통장은 카드 결제대금뿐만 아니라 보험비, 공과금 등 매달 10군데 이상으로 자동이체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잔액부족으로 모두 연체가 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가의 침대가 카드결제 금액에 포함되면서 전체 청구액이 500만원을 초과, 미납액까지 발생했다는 게 황 씨의 설명.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일이었던 금요일, 카드사 측에 즉시 입금을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월요일에나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롯데카드사 측은 ‘공교롭지만 가맹점이 실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회피했다”며 “자사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회원에게 피해가 갔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기며 가맹점 측으로만 책임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있은 후 당일이나 다음날 취소가 되면 바로 승인이 나지만 이번과 같이 열흘이 지난 경우는 가맹점에서 직접 승인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데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 유감스럽지만 본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가맹점 패널티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롯데카드를 비롯해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BC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등 이중결제나 결제취소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