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족한 공급면적의 건축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며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거래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며 서비스 면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분양계약서상 제시한 공급면적 만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실제 계약 면적보다 6㎡만큼 적게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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