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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