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지난 14일 오후 영광군 소재 영광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민주통합당 경선 투표과정 중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관위 공무원을 폭언·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영광군 관내 염산지역에서 봉고차량을 이용해 경선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탑승자에 대해 사진 촬영 등 채증작업 후 위반혐의자 A모씨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아울러, A씨는 현장을 채증한 카메라를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의 일부를 훼손시킨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을 유기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영광에 투입해 영광군경찰서에서 위반혐의자에 대해 차량수송경위, 수송인원, 지시·공모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위반혐의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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