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15일 한미FTA의 발효로 인해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 1월 금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이상 1,000cc미만과 2,000cc이상 차량으로 cc당 20원씩 환급된다.
담양군의 환급대상 차량은 706대로 환급액은 2천400만원에 이른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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