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삼성그룹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명주식 상속분 반환소송과 관련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임된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권순익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오종한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홍용호·유선영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 측은 “개별적으로 선임된 이들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에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무료라더니 설치비 670만원”…'테이블오더' 깜깜이 계약 분쟁 급증 롯데칠성, 실적 목표 달성 무난...3년 만에 영업이익률 반등 HD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호황에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유력 【분양현장 톺아보기】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저렴한 분양가 강점 이영종 대표, 보장성 보험 올인 '뚝심'...신한라이프 신계약 3위 도약 [데이터&뉴스] 5대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일제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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