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하남경찰서는 19일 목적지까지 우회 운행했다며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김모(66)씨의 택시에 탄 뒤 11시9분께 하남시 광암동에 도착하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길을 우회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무료라더니 설치비 670만원”…'테이블오더' 깜깜이 계약 분쟁 급증 롯데칠성, 실적 목표 달성 무난...3년 만에 영업이익률 반등 HD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호황에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유력 【분양현장 톺아보기】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저렴한 분양가 강점 이영종 대표, 보장성 보험 올인 '뚝심'...신한라이프 신계약 3위 도약 [데이터&뉴스] 5대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일제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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