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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이라더니 발신자인 소비자에게 전화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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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이라더니 발신자인 소비자에게 전화요금 청구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3.2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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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화장품업체와 소비자가 민원 상담 전화의 요금 청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수신자 부담의 무료 전화로 안내받은 번호로 통화한  후 비용이 청구됐다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

업체 측은 전화상 안내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적절한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사는 하 모(여.33세)씨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 매장에 제품 구매를 위해 방문했다가 자신이 그동안 적립한 포인트가 마이너스라는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신자 부담번호인 고객센터 '080-080-xxxx'로 전화해 상담원과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상담원은 상담파트장과의 통화를 안내하며 ‘02-852-xxxx’로 시작하는 다른 번호를 알려줬다. 당시 안내번호 역시 '수신자부담의 무료통화'라고 안내받았다는 것이 하 씨의 주장.

하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30분이 넘게 통화를 했고 '포인트 문제가 전산오류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의 휴대폰 청구 내역서를 받은 하 씨는 깜짝 놀랐다. 당시 무료라고 안내받았던 전화통화비가 자신에게 그대로 청구된 것.

화가 난 하 씨는 통화 상세 내역서를 미샤 측에 전달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까지 약 1달이 소요된다는 설명에 다시 한 번 화가 났다고.

하 씨는 “청구된 요금은 3천원가량이라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분명, 상담원이 '무료'라고 안내해 전화한 것인데 소비자에게 그대로 요금을 청구하다니 기만당한 것 같아 불쾌하고 화가 난다”며 "포인트문제도 전산오류로 실수를 하더니 수신자부담전화까지 잘못 안내하고...일처리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앤씨 미샤 관계자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담원이 무료라고 직접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4월 중순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회사 내 정산 날짜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며 이미 보상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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