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7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 18명이 모인 가운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자에게 3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600만원의 포상금을, 호별방문을 통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 50만원을,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예비후보자가 참석자에게 저서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사례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호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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