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킹 앱을 이용한 접속 시도가 NH농협은행에서만 하루 평균 700여건에 달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비슷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수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 앱이란 멀쩡한 앱을 '탈옥(해킹)'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도록 위ㆍ변조한 것을 말한다.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의 성능을 높이거나 유료 앱 등을 무료로 쓰려고 스마트폰을 '탈옥'한다.
인터넷에는 `탈옥(해킹한)폰으로 XX은행 앱 쓰기' 등을 검색해보면 누군가 변조해놓은 해킹 앱이 무수히 많다. 이 앱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안 장벽을 우회해 접속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 해킹 앱을 만든 사람이 앱에 다른 의도의 명령어를 심어놓으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돼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남의 휴대전화를 조종해 계좌의 돈을 몽땅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피해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은행 해킹 앱은 스마트폰 용 모바일뱅킹 앱이 나온 수년 전에 등장해 확산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접속 시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는 은행권 최초로 어플 위변조 보안 솔루션 개발을 완료ㆍ적용한 상태라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