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브랜드업체인 나이키가 구입 10여일 만에 구멍이 난 농구화를 두고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의 애를 태웠다.
21일 전북 군산시 나운2동에 사는 최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9일,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 나이키 정품매장에서 약 16만원대의 농구화를 구입했다.
가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최 씨 역시 마음이 뿌듯했다고.
구입 후 10여일이 지나 예방접종을 위해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된 최 씨는 우연히 아들의 농구화 발목 부위의 스펀지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이 새 운동화라 아끼느라 정작 운동할 때는 신지 않고 학원에 갈 때에만 신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제품불량이라고는 생각한 최 씨는 매장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AS외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랑이 끝에 나이키 측에 심의를 맡기게 됐고 역시나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및 환불 불가 판정을 받아야했다.
최 씨는 “지금까지 여러 신발을 자주 신겨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구입한 지 겨우 10일밖에 안된 운동화를 기워 신기려니 너무 속상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일부러 구멍을 내려고 제품을 거친 표면에 문질러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기막혀했다.
나이키 코리아 측은 수차례 내용확인을 요청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신발류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이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신발 브랜드’로 확인됐다.
2006년 1월~2007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발 품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701건 중 25%에 해당하는 177건이 나이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쟁사인 아디다스(26건)의 7배. 푸마(9건)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