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발진 연고로 유명한 수입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이 나왔지만 정작 업체는 원인 규명에 수개월간 늑장을 부려 소비자 원성을 샀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10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아기에게 연고를 발라주려다 경악했다. 기저귀 발진이 날때마다 아이에게 발라주던 바이엘 비판텐 연고에서 벌레로 보이는 검은 이물이 발견됐기 때문.
입구 표면에 붙은 것이 아닌 내용물을 쭉~ 짜는 중 속에서 이물질이 튀어나온 것.
지난해 여름에 구입한 제품으로 유통기한 역시 2013년까지임을 확인한 김 씨는 혹시나 싶어 뚜껑에 내용물을 덜어 확인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분명 날파리같은 벌레가 확실했다. 아기엄마들 사이에서는 '안전한 연고'라는 입소문이 나있을 만큼 이름있는 제품이었던 터라 믿고 사용한 김 씨의 배신감은 더 컸다.
김 씨는 즉시 바이엘 코리아 측에 항의와 함께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담당자가 해외 출장이니 먼저 제품을 보내면 내용물을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김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혹시나 이물이 벌레가 아니었기를 바라며 그저 원인 규명만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다시 한달이 지난 1월 중순 경 업체 측은 대뜸 ‘연고 값을 환불해 주겠다’ 고 연락해왔다. 정확한 원인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제품가 환불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업체 측의 대응에 김 씨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김 씨는 “대기업이라 이런 사후처리도 확실할거라 기대했지만 완전히 기대에 빗나갔다”며 “지금껏 벌레가 들어간 연고를 아이들에게 발라주고 낫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생각만해도 화가 치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음 접수했을 때 비슷한 클레임이 있었다고 해놓고선 이제와 딴 소리"라며 정확한 결과 데이터를 요구했다.
다시 한 달 반이 지난 3월 9일, 김 씨는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회수된 이물은 전세계에 서식하는 벌레이며, 해당 제품이 제조되는 공정에서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김 씨는 “'유입경로 불명'이라는 성의 없는 답을 내놓는 데 두달 반이 필요했다니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성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 코리아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