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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이동 사용 중 휴대폰 분실, 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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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이동 사용 중 휴대폰 분실, 보험 적용될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3.2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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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이동(USIM 기변)중 기기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휴대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통3사 모두 유심 이동 사용 중에는 보상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에 사는 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3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갤럭시S2를 구매하면서 당시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티스마트세이프의 폰세이프35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약 두 달후 지 씨의 동생이 유심을 변경해 지 씨의 기기를 사용했고, 지 씨는 아이폰4를 사용해 왔다. 지난 1월말경 동생에게서 단말기를 돌려받은 지 씨는 다시 갤럭시S2로 유심을 이동하려고 했지만 사용중이던 아이폰4와 갤럭시S2의 유심 규격이 맞지 않아 어댑터를 구매해야 했다.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심 어댑터를 즉시 구매할 상황이 되지 않아 갤럭시S2가 공기기 상태로 10일 정도 방치됐다는 것이 지 씨의 설명.

문제는 지 씨가 지난달 택시 안에서 갤럭시S2 단말기를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티스마트세이프 측으로 구비 서류를 접수, 보상을 요청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은 것.

공교롭게도 지 씨의 휴대폰이 10일간 이용내역이 없는 데다 유심 이동 사용 중 분실됐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얼마 후 기기를 찾아 보상 요청은 취하하게 됐지만 지 씨는 휴대폰 보험 가입 절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 씨는 "마치 휴대폰 사용에 필요한 부가서비스인 것 마냥 구두상의 설명만으로 가입안내를 받았을 뿐 보상기준 및 이용약관 등에 대한 설명은 물론 관련 안내문조차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신청서 작성 시 안내를 하고 있고 가입 후 문자메시지와 함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고지한다. 올해부터는 컴퓨터, 휴대폰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편을 감안해 문자메시지에서 바로 PDF파일로 연결되는 URL를 전송,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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