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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회원사 협회비 분담 기준 변경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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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회원사 협회비 분담 기준 변경 고심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03.2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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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가 회원사 회비 징수 구조 변경 추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연내 회원사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회비 분담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최근 현행 협회비 납부 방식에 대한 일부 회원사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협회비 분담 방식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회원사간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합리적인 회비 분담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금투협은 161개 회원사를 아우르며 분담방식으로 회비를 모아 운영하고 있다.

협회비는 회원의 종류, 영업실적 및 자기자본규모 등에 따라 비례 납부하는데 정회원은 거래대금(거래지표) 70%, 영업이익과 판관비의 22.5%, 자기자본규모 7.5%를 적용해 회비를 분담한다. 상장주식의 주식 거래시 거래대금의 0.0008208%를 협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이에 거래대금이 많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대형 증권사보다 더 많은 협회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인 A사의 경우 연간 30억원이 넘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회원사는 거래시 일정비율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자산규모와 실적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회비분담률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회원사의 입장을 고려해 덩치와 실적에 맞는 수수료 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회비 징수 기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회원사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회원사별 입장을 반영해 협회비 분담구조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마이경제뉴스팀=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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