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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카메라 쓸때마다 AS센터에서 방수 여부 확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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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카메라 쓸때마다 AS센터에서 방수 여부 확인받아야?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3.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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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카메라를 구입한 소비자가 업체 측이 필수 소모품의 교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23일 양주시 광사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말 결혼선물로 받은 60만원 상당의 산요 작티 방수카메라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방수카메라의 특성상 촬영속도가 느려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다 최근 여행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오랜만에 사용했다는 김 씨. 이전보다 더 버벅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급기야 다음날부터 카메라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얼마 후 AS센터로부터 ‘침수로 인해 메인보드가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무상 AS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 16만원은 유료’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권장 사용범위인 수심 3m 미만에서 단순촬영을 했고, 5~6회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침수가 될 수 있냐고 항의했다. 업체 측은 그제서야 "실링이라는 부품이 방수를 도와주는데, 1년에 1회 교환을 하거나 센터에 카메라를 보내 방수체크를 하고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뜻밖의 설명에 김 씨는 서둘러 사용설명서를 찾아봤고 페이지 뒤쪽에 '카메라의 방수 기능을 유지하려면 방수용 실은 1년에 한번 씩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표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부품 교체를 안하면 침수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안전 주의 설명서에 적힌 것처럼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필수 소모품'으로 표기해 '실링을 교체 하지 않을 경우 누수가 발생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침수로 고장이  난 후에야 실링교체는 설명서에 표기돼있다며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다니 어이가 없다”며 “방수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AS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적으로 검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일상에서 방수촬영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촬영 전에 매번 센터에 가서 검사해보고 쓰란 소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파나소닉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권장사항, 필수사항과는 관계없이 규정에 의해 무상 AS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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