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다단계 판매업체 ‘허벌라이프’ 판매원이 자사의 제품만 먹으면 암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로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경찰 고소후 환불로 마무리됐다.<본지 3월 9일자 '허벌라이프, 실적에 눈멀어 암환자 목숨 위태'기사 참조)
소비자는 ‘암도 치료 된다’는 최상위 단계 회원의 말을 믿고 1천만원이 넘는 허벌라이프의 제품을 다량 구매해 복용했지만 다른 치료방법을 놓치고 암이 악화돼 곤경에 처하자 뒤늦게 거짓정보였음을 깨닫고 본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발했다.
허벌라이프 측은 당초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제보자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자 제품 구매가를 환급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꼬리를 내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한국암웨이 뉴스킨 하이리빙등 다단계 판매업체들에대한 소비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상행위 민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 금천구에 사는 손 모(여.66세)씨는 허벌라이프 영업 상술에 속아 딸의 건강을 악화시킨 죄인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다 한들 이미 나빠져 버린 몸 상태를 되돌릴 길은 없다는 것.
그가 허벌라이프를 처음 알게 된 때는 지난 2010년 11월. 지인 김 모(여)씨를 통해 한국허벌라이프 가맹점주이자 최상위 회원인 임 모(남), 조 모 씨 부부를 소개받았다.
당시 손 씨는 8년 전 완치됐던 유방암이 재발해 위중한 상태에 있는 딸 남궁 모(45세)씨를 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식에 대해 여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던 때였다.
손 씨의 설명에 따르면 판매자 임 씨는 “나도 과거 대장암에 걸렸는데 허벌라이프 건강식품을 먹고 완치가 됐다”고 주장하며 “만약 암이 낫지 않으면 제품 값을 다 환불해주겠다”는 확신에 섞인 말투로 딸의 병을 치료해줄 여러 제품들을 추천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총 결제금액은 1천300만원. 딸이 완치될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았던 돈이었다. 남궁 씨는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아래 건강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먹었다고.
그러나 복용을 시작한지 5개월 정도가 지난 2011년 4월, 남궁 씨의 병원 검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암세포가 몸 다른 부위로까지 전이된 상태였던 것.
이 같은 사실을 임 씨에게 전하자 '병원 약을 아예 끊고 제품을 더 많이 먹여야 한다’며 제품 추가 구입을 권유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암 완치를 경험했다는 임 씨의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검사 결과 주치의로부터 딸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손 씨는 “너무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다 먹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라는 반응이었다”고 분개했다.
법대로 하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판매자 부부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손 씨는 광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처음의 배짱과는 달리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던 임 씨·조 씨 부부는 마침내 경찰의 중재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당일 제품 판매액 40만원을 먼저 돌려준 후 다음날 560만원, 총 600만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손 씨와 합의했다.
허벌라이프 본사 역시 500만원 상당의 구입 금액을 손 씨에게 돌려줬다.
이에대해 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만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품 구매에 대해 취소처리를 해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손 씨는 “회사의 최상위 회원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허위 과장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한국허벌라이프사의 기업윤리 현수준”라며 혀를 내둘렀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법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영업자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제조업은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 판매업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전국 해당 시·군·구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종합적으로 판단,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