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로 IPTV VOD컨텐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용 명세서에 출처를 알 수 없이 인출된 금액을 두고 업체와 마찰을 빚었다.
확인 결과, 해당 금액은 VOD컨텐츠의 부가세였다. 포인트 결제 시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23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KT의 올레 TV를 이용하는 그는 지난 2월 1만 8천원의 VOD를 KT에서 지급받은 별 포인트로 결제했다.
올레 TV내의 자체 광고에서 VOD를 올레클럽 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당월 이용명세서에 정체모를 1천800원이 결제된 것을 발견한 김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VOD컨텐츠를 별 포인트로 결제한 데 대한 부가세라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광고에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결제진행 화면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점을 짚어 항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모든 것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한데 항의하는 김 씨가 이상하다는 듯 응대했다. 화가 난 김 씨는 TV 화면상에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출력되도록 요청했다.
김 씨는 “무료라고 광고해서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가세라니... 모든 소비자가 세법을 다 알 리가 없는데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부가세법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요금 감면 및 부가세 환불을 해드렸지만 처리 과정에 대한 응대 불만으로 해약을 원하셔서 위약금 없이 해약해드렸다”며 “올레닷컴 홈페이지 상에서는 부가세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나 IPTV엔 송출되고 있지 않아 페이지 업데이트 시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과세표준의 계산 1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