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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4개사에 과징금 '철퇴'..농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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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4개사에 과징금 '철퇴'..농심 '반발'
  • 임수영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3.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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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천77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양식품 116억1천400만원, 오뚜기 97억5천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천600만원의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며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식품은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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