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할부거래시 계약 후 7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 위약금 없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를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위에서 말한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서면을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6조(매수인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에 의하면 '위 기간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 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 받은 할부금이 있다면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되므로 계약금 등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께서는 판매점과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송하신다면 위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할부구입은 할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와 사용으로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한 경우 및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에어컨, 보일러 등의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등에는 철회권이 제외되니 참고하십시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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