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정판매점이 발행업자가 폐업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판매점은 상품권 발행업자와 제휴관계에 의해 해당 상품권을 상품판매대금조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자와 사후 정산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제휴를 맺은 상품권 발행자가 폐업을 하여 제휴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상품권에 대한 사후 정산이 불가능하여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판매업자의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도 폐업한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의 수령을 판매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부도난 수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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