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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할인 쿠폰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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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할인 쿠폰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만 쏙~
5천원 쿠폰 증정 행사로 개인정보 수집해 생보사에 제공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3.27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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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광고에 소비자들이 뿔났다.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5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중소 생명보험사의 마케팅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 더우기 다른 여러 영업적 목적의 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만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김 모(남)씨 역시 이 같은 피해의 주인공. 27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경 오픈마켓 11번가 배너광고를 보고 동양생명 할인쿠폰 경품이벤트에 응모했다.

며칠 후 동양생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뜻하지 않는 전화에 김 씨는 불쾌했지만 “할인쿠폰은 2월 말에 일괄 지급된다”는 말에 참고 기다렸다고.


하지만 3월 중순이 되도록 쿠폰은 도착하지 않았다.  김 씨가 직접 11번가에 문의하자 “이벤트가 종료됐다. 직접 동양생명 측에 확인해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화가 난 김 씨가 직접 동양생명의 이벤트를 진행한 업체에 항의해 5천원 할인쿠폰을 겨우 발급받았다.

김 씨는 “11번가가 공짜로 이벤트를 진행해 줄리는 만무하고 광고비는 따로 받으면서 쿠폰은 직접 챙기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냐”며 “이렇게 함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는 제대로 쿠폰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동양생명으로부터 광고가 들어와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이벤트를 중단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G마켓 옥션 11번가등 3개 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광고를 통해 발급된 5천원권 할인쿠폰 소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 쿠폰은 200만여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사용된 것은 1만8천건(0.89%)에 불과했다.

2009~2011년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가 A생명은 1천141만명, B생명은 200만명에 이른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는 “ 배너 및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발견시 위반 사업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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